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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[보도자료]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개정안, 16일 국무회의 의결
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.07.17 조회수 90
첨부파일 file 240716(석간)시설물안전법시행령개정안,16일국무회의의결(시설안전과).pdf [391kb]

- 안전점검전문기관 업역 신설에 따라 등록기준 등 관리체계를 정비
- 정기안전점검 책임기술자 자격요건도 초급에서 중급으로 상향

※ 출처 : 국토교통부